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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인전문컨설턴트김세령 2023. 11. 24. 15:13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전반적인 내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목차

 

1.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관부처

2.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업체

3.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4.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

 

** 들어가는 말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조치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주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관부처

 

1.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관부처
1.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관부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하거나, 민간 교육기관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업체

2.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업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3개의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민간 교육기관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https://tinyurl.com/yrpd26f9 ], 건설기술교육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안전교육기술원,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안전보건협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3.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자

 


4.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

 

4.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
4.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은 교육 대상, 교육 목적,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교육 대상

 

*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관계자

 

2) 교육 목적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 안전한 작업 방법 및 행동 요령을 습득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한다.

 

3) 교육 시간

 

※ 교육시간은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4 ].pdf
0.11MB

 

-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③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④ 특별 안전/보건 교육

 

* 작업 공간이나 위험도가 특수할 때 진행합니다.

 

* 단기간 혹은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면 16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4) 교육 방법

 

* 강의, 실습, 체험교육, 훈련 등

 

5) 참여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원격으로 실시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실시됩니다.

 

* 원격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 방법으로, 교육장이나 사업장에 가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 평가

 

* 교육 이수 확인

 

*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

 

* 교육 효과 평가

 


** 글을 마치며...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유해나 위험요인 등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련된 상식 등에 대한 학습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교육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임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조치 사항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